F-1 비자 학생 졸업 후 60일 간의 시간: OPT 신청·전학·신분변경·귀국 4가지 선택
F-1 비자로 미국에서 졸업한 뒤 주어지는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OPT 신청 타임라인과 D/S 규칙 변경 최신 현황까지 정리했습니다.
F-1 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에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시작이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6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가 있으며, 이 기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미국 체류 계획 전체를 좌우한다.
※ 2026년 9월 시점의 긴급 참고사항: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1 비자의 D/S(Duration of Status, 재학 기간 동안 합법 체류) 원칙을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을 공시했다. 당초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법원 이의 제기로 인해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9일 현재, 기존 D/S 원칙과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교 국제학생지원실(DSO)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F-1 비자 학생 졸업 후 60일, 그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나?

F-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갖는다. 이 60일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백수 기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음 4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다.
- OPT(선택적 실무 훈련) 신청: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 졸업 후 12개월(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간 미국 취업을 허용받는다.
- 학교 전학(SEVIS 이전): 다른 학교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하면 F-1 신분이 유지된다.
-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H-1B, O-1, H-4 등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신분을 변경한다. 이 경우 USCIS에 I-539 또는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귀국(출국): 위 세 가지 중 선택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중요: 60일은 ‘프로그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이다. 이 날짜는 DSO가 SEVIS에 입력하는 날이기도 하다.
OPT 신청이라면 60일 전에 시작

F-1 비자 학생이 졸업한 후 OPT를 선택한다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아래 타임라인을 반드시 기억하자.
| 시점 | 해야 할 일 |
|---|---|
| 졸업 90일 전 | DSO에 OPT 추천 요청. DSO가 SEVIS를 업데이트하고 OPT 날짜가 기재된 신규 I-20를 발급 |
| 졸업 90일 전 ~ 졸업 후 60일 | USCIS에 I-765(취업 허가서 신청) 제출 가능 기간 |
| 졸업 후 60일 초과 | I-765 제출 불가. 신청 기회 자동 소멸 |
| OPT 승인 후 60일 | OPT EAD(취업 허가카드) 수령 후 취업 시작 가능. 이 기간 동안 OPT 미취업 시간은 최대 90일까지 허용 |
OPT 신청 후 USCIS 처리 기간은 통상 3~5개월이 소요된다. 처리 기간 동안 취업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이다. OPT·STEM OPT의 전체 흐름은 2026년 F-1 유학생 OPT·STEM OPT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STEM 전공자의 24개월 연장 OPT
컴퓨터과학, 공학, 수학, 자연과학 등 STEM 지정 전공 졸업생은 기본 12개월 OPT 이후 24개월 연장 STEM OPT를 신청할 수 있다. 총 36개월까지 F-1 신분으로 합법 취업이 가능한 것이다.
단, STEM OPT 연장에는 조건이 있다:
-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된 회사여야 한다.
- STEM OPT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그리고 OPT 기간이 끝날 때 보고서(Reporting Form)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 OPT가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STEM OPT 연장 후에는 많은 한인 졸업생들이 H-1B 비자 추첨에 도전한다. 이 경로에 대한 로드맵은 OPT에서 H-1B 전환 로드맵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그냥 흘려보내면?

60일 내에 OPT 신청, 전학, 신분 변경, 출국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입국 금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 불법 체류 180일 이상 ~ 1년 미만 → 자진 출국 후 3년 입국 금지
- 불법 체류 1년 이상 → 자진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만약 이미 신분을 잃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F-1 비자 신분 위반 후 복구 가이드에 상세한 절차를 정리했다.
OPT 기간 중 건강보험은?
재학 중에는 학교의 SHIP(Student Health Insurance Plan)으로 건강보험이 해결됐지만, 졸업하면 SHIP 자격이 사라진다. OPT 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시작하면 고용주 보험이 생기지만, 고용 전 공백 기간에는 유학생 건강보험 가이드에서 소개한 대안 플랜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는 이론상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OPT를 신청한 상태에서 출국하면 OPT 신청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 OPT EAD 카드를 받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해외여행은 OPT EAD 발급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주의사항은 F-1 비자 유학생 해외여행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 최종 규칙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앞서 언급했듯 DHS가 발표한 최종 규칙이 시행되면:
- F-1 비자 학생의 I-94에 “D/S” 대신 고정 만료 날짜가 찍힌다.
-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OPT 신청 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는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항소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향후 이 규칙이 시행된다면 OPT 신청 준비를 졸업 훨씬 전부터 서두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이 규칙은 H-1B 소지자의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폐지 논의와 별개임을 유의해야 한다. (H-1B 그레이스 피리어드 폐지 추진 관련 기사 참고)
졸업 후 취업 전략은 병행해야 한다
그레이스 피리어드와 OPT 신청은 행정 절차이고, 실제 취업 준비는 그와 별도로 졸업 전부터 해야 한다. 인턴십 전환, 캠퍼스 리크루팅, 링크드인 최적화 등 취업 전략 전반은 미국 대학 인턴십·취업 완전 전략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다.
요약 체크리스트: 졸업 전후 F-1 비자 신분 관리:
- ☐ 졸업 90일 전: DSO에 OPT 추천 신청
- ☐ DSO가 발급한 신규 I-20 수령 확인
- ☐ USCIS I-765 제출 (졸업 90일 전 ~ 졸업 후 60일 이내)
- ☐ 졸업 후 건강보험 공백 없도록 미리 대안 보험 확인
- ☐ OPT EAD 수령 전 해외 출국 금지
- ☐ STEM OPT 연장 여부: E-Verify 등록 고용주 취업 필수
- ☐ D/S 규칙 최신 동향 지속 확인 (DSO 문의)
💬 여러분의 OPT·졸업 후 경험을 알려주세요
OPT 신청 과정이나 그레이스 피리어드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어느 학교, 어느 주에 계셨나요? OPT EAD를 받기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렸나요? 처리 기간이나 학교 DSO의 대응 속도는 학교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서, 실제 경험담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D/S 규칙 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1 비자 관련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담당 DSO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DHS Study in the States — Final Rule: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 Federal Register —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July 17, 2026)
- NAFSA — DHS Final Rule Ending Duration of Status
- Manifest Law — F-1 Visa Grace Period: Rules & Options
- Ogletree — DHS Final Rule Replacing Duration of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