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6

코넬대 사교클럽 집단 성폭행, 검찰 2년 만에 재조사, 피고인들 중 한국 국적의 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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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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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월), 뉴욕주 톰킨스 카운티 검찰청의 매슈 반 하우튼(Matthew Van Houten) 지방검사장은 2024년 코넬대학교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이달 중순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직후 나왔습니다. 소송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은 사건 당시 몰랐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하우튼 검사장은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추가 증거가 주어졌을 때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다시 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4년 11월 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추가 증거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싶다”며, 선임 검사에게 대배심 회부 준비를 맡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넬대학교는 검찰의 재조사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사소송이 주장하는 내용

소송에서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고소인은 사건 당시 20세였고, 한 여학생 사교클럽(소로리티)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 토머스 주프라(Thomas Giuffra)는 그녀가 “꿈의 학교”에 다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넬대 사건과 관련된 소장에 담긴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0월 19일, 고소인은 카이파이 하우스에서 케타민 흡입, 마리화나 흡연, 음주를 강요받듯 권유받았다.
  • 이후 약물과 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도, 회원 7명이 몇 시간에 걸쳐 성폭행을 이어갔다.
  • 새벽 1시 42분쯤 한 회원이 카이파이의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 “위층에 여자가 있다”는 취지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 코넬대는 사교클럽 문화 안에서 성폭력과 약물 위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과실 책임).
  • 일부 가해 학생들은 대학 징계 과정에서 에세이 제출로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었다.

피고는 회원 7명과 카이파이 사교클럽, 코넬대, 그리고 고소인이 사건 전 들렀던 이타카의 술집 등이며, 손해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반론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피고의 변호인 제러미 살랜드(Jeremy Saland)는 문제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 대해 “추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내 의뢰인이 강간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는 대학 성범죄 징계 사건을 많이 다뤄온 앤드루 밀텐버그(Andrew Miltenberg)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왜 2024년에 기소하지 않았나

Incident Documents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처음에 왜 불기소했느냐“입니다. 반 하우튼 검사장은 재조사를 발표하면서도 과거 결정 자체는 적극 옹호했습니다.

쟁점2024년 11월 경찰 진술(검찰 설명)2026년 9월 민사 소장
약물스스로 복용했다고 진술강요·압박으로 복용
집단 성폭행주장하지 않음7명에 의한 집단 성폭행
동의 여부“자발적이고, 의식이 있었으며, 합의된” 행위로 묘사의사소통 불가 상태에서 지속된 성폭행
물리력주장하지 않음무력한 상태를 악용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약 3주 뒤인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에 선서 진술서를 냈는데, 이 진술에는 “본인도 모르게 약물을 먹었다”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주와 약물 사용, 처음의 성적 행위에 대해 “술김의 호기심”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반 하우튼 검사장은 이 사건이 “역겹고 여성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감정적 분노만으로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그런 진술을 토대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고소인 측 변호인이 소송 전 검찰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반박

반면 주프라 변호사는 코넬대 경찰이 성범죄 수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후 고소인에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스냅챗 단체 대화방 기록을 수사 당국에 제공했는데도 무시됐다며, 이를 “결정적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약물로 인한 기억 단절 때문에 초기 진술이 불완전하거나 사건을 축소해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고려한 면담(trauma-informed interview)과 반복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기 진술과 소장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앞으로 대배심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코넬대학의 징계는 충분했나? “에세이 처분” 논란

A Corridor of a Building

형사 처벌이 없었던 대신, 코넬대는 연방법인 타이틀 9(Title IX)에 따라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 2명 퇴학, 5명 정학 및 워크숍 이수 등 기타 처분
  • 카이파이 코넬대 지부(Xi 지부)는 2024년 폐쇄, 현재도 캠퍼스 출입 금지

그러나 소장에서 “일부 학생이 에세이 제출로 처분을 줄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코넬대는 9월 21일 성명에서 “징계를 받은 어떤 학생에게도 에세이 작성만을 유일한 처분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연방 개인정보보호법(FERPA) 때문에 개별 학생의 징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대가 2025년 꾸린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의 설문에서는 학부 여학생의 35%, 남학생의 8%가 재학 중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캠퍼스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론의 분노: “코넬 7(Cornell 7)”과 유명인들의 발언

소송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피고 7명을 가리키는 “코넬 7(Cornell 7)“이라는 표현이 퍼졌습니다.

  • 영국 배우 플로렌스 퓨(Florence Pugh)는 인스타그램에 8장짜리 게시물을 올려 “불안하고 속이 메스꺼웠다”며 남성들이 침묵하지 말고 성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은 엘리트 대학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 검찰청에는 지지와 함께 협박성 전화·음성메시지·이메일도 쏟아졌다고 검사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코리아헤럴드는 피고 7명 중 한국 국적 학생 1명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해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온라인에서 신상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대배심”이란 무엇인가?

미국 뉴욕주에서 중범죄(felony)를 기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배심(grand jury)의 기소 결정이 필요합니다.

구분대배심(Grand Jury)소배심(Trial Jury)
역할기소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유죄·무죄 판단
인원(뉴욕주)16–23명보통 12명(중범죄)
공개 여부비공개공개 재판
참여검사가 증거·증인 제시, 피의자 측 반대신문 없음검사·변호인 모두 참여
결과기소(indictment) 또는 불기소(no bill)유죄 또는 무죄 평결

검찰은 대배심 절차에 약 45일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고, 기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는 다시 멈춥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속 진행됩니다.

참고로 뉴욕주는 2024년 9월부터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넓혀 과거 “성적 행위”로 따로 분류하던 행위까지 강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1급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길어,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인 유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캠퍼스 안전 수칙

A Quiet and Dark Street

미국 대학의 사교클럽(프래터니티·소로리티) 문화는 인맥과 소속감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음주와 약물이 얽힌 사고가 반복돼 온 곳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낸 가정이라면 아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길 권합니다.

파티·모임에서

  1. 음료는 직접 따르고, 눈을 떼지 않는다. 남이 건넨 잔이나 공용 펀치는 피한다.
  2. “버디 시스템”: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가고, 함께 나온다.
  3. 케타민·마리화나 등 약물 권유는 단호히 거절한다. 미국 주별로 합법 여부가 달라도, 판단력을 잃게 만든다는 점은 같다.
  4. 몸이 이상하면 즉시 자리를 떠나고, 친구나 캠퍼스 안전 귀가 서비스(Safe Ride 등)를 부른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때

  1. 911 또는 캠퍼스 경찰에 신고한다. 가능하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병원에서 성폭력 응급 검사(SANE 검사)를 받는다. 증거 채취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
  2. 메시지, 단체 대화방, 사진 등 디지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스냅챗 기록이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3. 경찰 진술이 기억과 다르게 정리됐다면, 나중에라도 변호인이나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4. 형사 신고와 별도로 학교 타이틀 나인 사무실에 신고해 수업 조정, 기숙사 변경,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전국 성폭력 핫라인 RAINN(1-800-656-4673)은 24시간 무료·익명 상담을 제공한다.

유학생 신분이라면

  •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를 이유로 비자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하면 U 비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반대로 가해 의혹으로 퇴학·정학 처분을 받으면 F-1 신분이 종료될 수 있고, 형사 기소 시 체류와 향후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 문제가 생기면 대학 국제학생처(ISSO)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코넬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이미 처벌받은 것 아닌가요?
대학 차원의 징계(퇴학·정학)는 받았지만,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형사 기소는 2024년에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재조사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Q2.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해도 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닌가요?
일사부재리(이중위험 금지)는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뒤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증거로 다시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Q3.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가 감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입증 기준도 형사재판(“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증거의 우세”입니다.

Q4. 대학 경찰도 진짜 경찰인가요?
코넬대 경찰은 뉴욕주법상 체포권을 가진 정식 경찰 조직입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타카 시 경찰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5. 대배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찰은 약 45일을 예상했습니다.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라서, 기소가 결정될 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재조사가 던지는 질문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만으로 사건을 닫아도 되는가”, “대학은 형사 사법 체계의 빈틈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진실은 앞으로 대배심과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약물과 음주가 얽힌 캠퍼스 성폭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수칙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확인해 두길 바랍니다.


참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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