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6

장애인을 위한 혜택 및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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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혜택 및 보험의 종류

KnowUSA

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혜택으로 메디케어 (Medicare)및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있으며, 직장내 장애보험, 퇴역 군인들을 위한 보상 혜택 및 장애인을위한 사회보장 혜택등의 웰페어가 존재한다.

단기 또는 장기 장애보험 (Short-Term and Long-Term Disability Insurance)

아프거나 부상 당해 일을 할 수 없는경우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으로 부터 수입원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다.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은 고용주를 통해 가입할 수 있거나 본인 스스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단기 장애보험 (Short-Term Disability Insurance): 최대 2년 동안 피보험자에게 지불되며,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지급된다.
  • 장기 장애보험 (Long-Term Disability Insurance): 수년간 또는 장애가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지불될 수 있다.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단기 또는 장기보험 혜택을 고용인들에게 제공할수 있으며, 고용인이 원할경우 둘 다 제공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보험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해 보아야 한다.

  • 장애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수 있다면 보험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 보험혜택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
  • 보험혜택으로 인해 얼마의 돈을 받을수 있나?

연방 장애 프로그램 (Federal Disability Programs)은 두 가지 종류의 혜택이 있는데,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과 보충보장보험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SSI)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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