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6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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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lit-screen illustration showing the dual layer of American local government
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는 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이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행정 단위이며, “카운티(County)와 시티(City)”는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개의 행정단위 이다. 사실상 역할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기능으로 주민들에게 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왜 헷갈리는가

한국의 “광역시 vs 도”, “시 vs 군” 같은 상하·병렬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속해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카운티와 시(City)라는 두 개의 정부가 서로 다른 기능을 동일 주민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구조라는 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구조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 사는 사람은 댈러스시(City of Dallas)의 시민인 동시에 댈러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주민이 되는 것이다. 두 행정단위에서 세금이 따로 징수되고, 심지어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에서는 따로 따로 선거를 치루기도 한다.

숫자로 보이는 차이

구분수량 (2026년 기준)
주(State)50 + DC
카운티(County)*3,143개 (DC 포함)
인구센서스 기준 자치체(Incorporated places)약 19,500개 (시·타운·빌리지·버러 포함)

* 루이지애나는 “패리시(Parish)”, 알래스카는 “버러(Borough)”로 부른다. 본질은 카운티와 동일.

핵심은 카운티가 미국 전역을 빈틈없이 채워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가 없는 시골의 그 어떤 지역도 반드시 어느 카운티에는 속하기 마련이다. 반면 시(City)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법인화(incorporation)”한 자치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 경계 바깥의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에는 시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카운티의 역할: “주(State)의 행정 대리인”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카운티는 주정부의 손과 발로 설계됐다. 주정부가 모든 행정 업무를 다 감당하기엔 한 개 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생각해 낸 방법이 카운티로 쪼개 그 권한을 위임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카운티 청사(Courthouse)에서 처리되는 핵심 업무:

  • 법원과 사법 기록: 민·형사 1심 재판, 등기, 토지·부동산 권리증
  • 보안관(Sheriff): 시 경찰이 닿지 않는 비법인 지역의 치안, 카운티 구치소 운영, 법정 경비,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 징수까지 담당
  • 재산세 평가(Assessor)와 징수(Treasurer): 부동산 가치 산정 및 세금 부과
  • 출생·사망·혼인 등록 (County Clerk):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카운티 청사로 간다
  • 선거 관리: 유권자 등록, 투표소 운영, 개표
  • 검시(Coroner / Medical Examiner): 의문사 조사
  • 공공복지·보건: 메디케이드 일선 행정, 카운티 병원, 공중보건소
  • 카운티 도로 관리: 시 경계 바깥의 도로
  • 차량 등록·면허 발급

요약하면 카운티는 “기록·사법·재산세·복지의 행정 단위”이다.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등기소 + 지방법원 + 세무서 + 보건소 + 선관위 + 경찰서의 기능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것에 가깝다.

시(City/Municipality)의 역할: “생활 서비스 공급자”

시는 카운티와 달리 주민의 자발적 법인화로 생긴 자치체다. 그래서 카운티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일종의 생활 밀착형 일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일반적인 시의 업무:

  • 상수도·하수·쓰레기 수거
  • 시 경찰(Municipal Police)과 소방
  • 용도지구·건축 규제(Zoning & Building Codes): 어느 땅에 주택을, 어느 땅에 상가를 지을지 결정
  • 시내 도로·가로등·신호등
  • 공원·도서관·시민회관·체육시설
  • 대중교통
  • 지역 경제개발, 영업 허가
  • 시 법원(Municipal Court): 교통위반, 시 조례 위반 등 경범죄

시가 확보하는 재원은 재산세, 지방 판매세 일부, 사업세, 수도·쓰레기 요금 등이 섞여 있다.

한눈에 비교

항목카운티시
생성 주체주(state)가 위로부터 설치주민이 아래로부터 법인화
국토 커버리지전 국토 100%일부 지역만
주요 기능사법·기록·재산세·복지·선거치안·소방·상하수도·구역 규제·인프라
수장County Judge / Commissioner / ExecutiveMayor (시장)
경찰보안관(Sheriff) — 선출직시 경찰서장 — 보통 임명직
법원카운티 법원 (1심 사법)시 법원 (경범죄·조례 위반)
재산세 평가O (Assessor)부과는 따로, 평가 자료는 카운티에서 공유

텍사스 사례: 카운티가 큰 영향력을 가진 주

텍사스는 카운티의 권한이 강한 주다. 254개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마다 County Judge(행정 수장) + 4명의 Commissioner로 구성된 Commissioners Court가 의결·집행을 함께 한다. 시는 “Home Rule City”(인구 5,000명 이상, 자체 헌장 제정 가능)와 “General Law City”로 나뉜다.

휴스턴·댈러스·오스틴 같은 대도시는 시 정부 권한이 강하지만, 시 경계 바깥은 여전히 카운티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는 카운티 청사에서, 건축 허가는 시청에서 받는 식의 이중 절차가 발생한다.

예외, 통합 도시-카운티 정부 (Consolidated City-County)

일부 지역은 시와 카운티의 경계·기능이 통합돼 있다. 대표 사례:

  • 샌프란시스코 — 시이자 카운티
  • 덴버, 호놀룰루, 인디애나폴리스, 내슈빌, 잭슨빌, 루이빌
  • 워싱턴 D.C. — 주·카운티·시 기능을 모두 가진 특수 행정구역

통합 정부는 중복 행정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전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한국 행정 구조와 비교

한국미국 대응 (대략)
광역시·도주(State) — 단, 미국 주가 훨씬 강한 자치권
시·군·구시(City) 또는 카운티(County) — 상하 관계 아님, 병렬 공존
동·읍·면미국엔 비공식적 — 카운티 내 행정구역으로 일부 존재
등기소카운티 (County Clerk / Recorder)
지방법원카운티 법원
경찰서시 경찰 + 카운티 보안관 (이중 체계)
세무서(재산세)카운티 Assessor & Tax Collector

핵심 차이: 한국은 행정 단위가 수직 계층(국→도→시→구→동)으로 정렬되지만, 미국은 주 아래에서 카운티와 시가 수평적으로 공존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정부의 시민이 되고, 두 곳에 따로 세금을 낸다.

결론

  • 카운티 = 주의 행정 대리인. 기록·사법·재산세·복지처럼 “땅과 신분에 관한 일”을 담당.
  • 시 = 주민이 만든 생활 서비스 공급자. 치안·상하수도·도로처럼 “일상에 닿는 서비스”를 담당.
  • 두 정부는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다. 시 경계 바깥은 카운티가 단독으로, 시 안에서는 두 정부가 기능을 나눠 가진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할 경우 “카운티 청사에 갈 일”과 “시청에 갈 일”이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중 행정 구조 때문이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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