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이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행정 단위이며, “카운티(County)와 시티(City)”는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개의 행정단위 이다. 사실상 역할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기능으로 주민들에게 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왜 헷갈리는가
한국의 “광역시 vs 도”, “시 vs 군” 같은 상하·병렬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속해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카운티와 시(City)라는 두 개의 정부가 서로 다른 기능을 동일 주민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구조라는 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구조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 사는 사람은 댈러스시(City of Dallas)의 시민인 동시에 댈러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주민이 되는 것이다. 두 행정단위에서 세금이 따로 징수되고, 심지어 미국의 카운티와 도시 에서는 따로 따로 선거를 치루기도 한다.
숫자로 보이는 차이
| 구분 | 수량 (2026년 기준) |
|---|---|
| 주(State) | 50 + DC |
| 카운티(County)* | 3,143개 (DC 포함) |
| 인구센서스 기준 자치체(Incorporated places) | 약 19,500개 (시·타운·빌리지·버러 포함) |
* 루이지애나는 “패리시(Parish)”, 알래스카는 “버러(Borough)”로 부른다. 본질은 카운티와 동일.
핵심은 카운티가 미국 전역을 빈틈없이 채워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가 없는 시골의 그 어떤 지역도 반드시 어느 카운티에는 속하기 마련이다. 반면 시(City)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법인화(incorporation)”한 자치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 경계 바깥의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에는 시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카운티의 역할: “주(State)의 행정 대리인”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카운티는 주정부의 손과 발로 설계됐다. 주정부가 모든 행정 업무를 다 감당하기엔 한 개 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생각해 낸 방법이 카운티로 쪼개 그 권한을 위임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카운티 청사(Courthouse)에서 처리되는 핵심 업무:
- 법원과 사법 기록: 민·형사 1심 재판, 등기, 토지·부동산 권리증
- 보안관(Sheriff): 시 경찰이 닿지 않는 비법인 지역의 치안, 카운티 구치소 운영, 법정 경비,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 징수까지 담당
- 재산세 평가(Assessor)와 징수(Treasurer): 부동산 가치 산정 및 세금 부과
- 출생·사망·혼인 등록 (County Clerk):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카운티 청사로 간다
- 선거 관리: 유권자 등록, 투표소 운영, 개표
- 검시(Coroner / Medical Examiner): 의문사 조사
- 공공복지·보건: 메디케이드 일선 행정, 카운티 병원, 공중보건소
- 카운티 도로 관리: 시 경계 바깥의 도로
- 차량 등록·면허 발급
요약하면 카운티는 “기록·사법·재산세·복지의 행정 단위”이다.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등기소 + 지방법원 + 세무서 + 보건소 + 선관위 + 경찰서의 기능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것에 가깝다.
시(City/Municipality)의 역할: “생활 서비스 공급자”
시는 카운티와 달리 주민의 자발적 법인화로 생긴 자치체다. 그래서 카운티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일종의 생활 밀착형 일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일반적인 시의 업무:
- 상수도·하수·쓰레기 수거
- 시 경찰(Municipal Police)과 소방
- 용도지구·건축 규제(Zoning & Building Codes): 어느 땅에 주택을, 어느 땅에 상가를 지을지 결정
- 시내 도로·가로등·신호등
- 공원·도서관·시민회관·체육시설
- 대중교통
- 지역 경제개발, 영업 허가
- 시 법원(Municipal Court): 교통위반, 시 조례 위반 등 경범죄
시가 확보하는 재원은 재산세, 지방 판매세 일부, 사업세, 수도·쓰레기 요금 등이 섞여 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카운티 | 시 |
|---|---|---|
| 생성 주체 | 주(state)가 위로부터 설치 | 주민이 아래로부터 법인화 |
| 국토 커버리지 | 전 국토 100% | 일부 지역만 |
| 주요 기능 | 사법·기록·재산세·복지·선거 | 치안·소방·상하수도·구역 규제·인프라 |
| 수장 | County Judge / Commissioner / Executive | Mayor (시장) |
| 경찰 | 보안관(Sheriff) — 선출직 | 시 경찰서장 — 보통 임명직 |
| 법원 | 카운티 법원 (1심 사법) | 시 법원 (경범죄·조례 위반) |
| 재산세 평가 | O (Assessor) | 부과는 따로, 평가 자료는 카운티에서 공유 |
텍사스 사례: 카운티가 큰 영향력을 가진 주
텍사스는 카운티의 권한이 강한 주다. 254개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마다 County Judge(행정 수장) + 4명의 Commissioner로 구성된 Commissioners Court가 의결·집행을 함께 한다. 시는 “Home Rule City”(인구 5,000명 이상, 자체 헌장 제정 가능)와 “General Law City”로 나뉜다.
휴스턴·댈러스·오스틴 같은 대도시는 시 정부 권한이 강하지만, 시 경계 바깥은 여전히 카운티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는 카운티 청사에서, 건축 허가는 시청에서 받는 식의 이중 절차가 발생한다.
예외, 통합 도시-카운티 정부 (Consolidated City-County)
일부 지역은 시와 카운티의 경계·기능이 통합돼 있다. 대표 사례:
- 샌프란시스코 — 시이자 카운티
- 덴버, 호놀룰루, 인디애나폴리스, 내슈빌, 잭슨빌, 루이빌
- 워싱턴 D.C. — 주·카운티·시 기능을 모두 가진 특수 행정구역
통합 정부는 중복 행정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전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한국 행정 구조와 비교
| 한국 | 미국 대응 (대략) |
|---|---|
| 광역시·도 | 주(State) — 단, 미국 주가 훨씬 강한 자치권 |
| 시·군·구 | 시(City) 또는 카운티(County) — 상하 관계 아님, 병렬 공존 |
| 동·읍·면 | 미국엔 비공식적 — 카운티 내 행정구역으로 일부 존재 |
| 등기소 | 카운티 (County Clerk / Recorder) |
| 지방법원 | 카운티 법원 |
| 경찰서 | 시 경찰 + 카운티 보안관 (이중 체계) |
| 세무서(재산세) | 카운티 Assessor & Tax Collector |
핵심 차이: 한국은 행정 단위가 수직 계층(국→도→시→구→동)으로 정렬되지만, 미국은 주 아래에서 카운티와 시가 수평적으로 공존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정부의 시민이 되고, 두 곳에 따로 세금을 낸다.
결론
- 카운티 = 주의 행정 대리인. 기록·사법·재산세·복지처럼 “땅과 신분에 관한 일”을 담당.
- 시 = 주민이 만든 생활 서비스 공급자. 치안·상하수도·도로처럼 “일상에 닿는 서비스”를 담당.
- 두 정부는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다. 시 경계 바깥은 카운티가 단독으로, 시 안에서는 두 정부가 기능을 나눠 가진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할 경우 “카운티 청사에 갈 일”과 “시청에 갈 일”이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중 행정 구조 때문이다.
Sources
- County and City Government — OpenStax American Government 3e
- County and City Government — Lumen Learning
- Slow Growth Impacts Nation’s Largest Counties Hardest — US Census Bureau, March 2026
- Population Growth Holds Steady in Midsized Cities — US Census Bureau, 2026
- Consolidated city-county government — Ballotpedia
- Municipal Government in Texas — Texapedia
- The Difference between County and City Government — HC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