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6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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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uscis.gov

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는 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보다는 특혜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행동은 후에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귀화”라고 하며,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영주권자의 권리

  •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을 떠나있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의 의무

  • 모든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법 준수.
  •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소득세 납부.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들은 미군의 징병대상 등록.
  • 신분 유지 및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 할수 있는 증서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 통보.

영주권자는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 또한 부여된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갈때 중요한 것은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지역사회의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 역사, 정부에 대해서도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적응해야 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교육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미국의 지역 신문이나 주요 언론매체들을 접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알 수 있고, 아는만큼 행동하면서 적응할 수 있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그냥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든것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영어가 안 된다면 피하지 말고 무료 영어강좌에 참석하고, 신문과 TV를 꾸준히 보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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