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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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는 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을 떠나 있다가 다사 다시 돌아올 때,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아래의 범죄들은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 징역 일년 이상의 중죄를 선고 받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마약, 총기, 또는 인신 매매
- 절도 및 사기, 혹은 성(性)범죄
- 신체적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 무모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 또한 영주권자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본인 혹은 타인의 이민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시민을 사칭하는 경우
-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 또는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 동시에 한 사람 이상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가족, 자녀 또는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 가정 폭력으로 체포된 경우, 여기에서 가정 폭력이란 보호명령 위반 등 가족에게 폭행 또는 공격을 가한 경우
- 정부 기관을 사취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 문서를 제시한 경우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가까운 친척들을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경우, 이 경우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민과 관련된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