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예일대의 입학전형 차별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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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수요일(2/3)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예일대를 상대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을 학부입학과정에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적용하며 차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당초 지난 10월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예일은 인종에 따라 매년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 수십 명의 입학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이번 법무부의 소송 취하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전국의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최근 대법원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과 미국 망명정책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건은 하버드대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제기된 소송과 비슷하다. 하급법원은 하버드 대학이 입학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예일대학측은 미 법무부의 소송기각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예일대는 다양성과 함께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입학에 인종적인 요소를 적용시켜 입학에 반영시키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소속의 학교측에 이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