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6

사기사건을 보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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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피싱과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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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기피해를 보고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기사건을 보고하기전에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영수증 및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 정부에 사기사건 보고

먼저 각 주의 소비자 보호사무소에 사기사건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사기행각으로 돈이나 다른 물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 경찰에게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연방 정부에 사기사건 보고

연방정부에 사기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사기행각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당회사나 업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사기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 사기피해로 인해 손실된 개인적인 피해액을 회수해 줄 수 없다.

재해 및 재난과 관련된 사기보고

재해 및 긴급상황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사기 보고:

가장 일반적인 사기 형태

연방 무역위원회(FTC)는 사기 보고서를 수집하는 주요 기관이다. FTC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 사실을 신고하거나 1-877-382-4357(동부시간, 오전 9:00 – 저녁 8:00)로 전화할 수 있다. FTC는 다음과 같은 사기사항에 대해 접수한다.

  • 전화 사기
  • 이메일 사기
  • 컴퓨터 관련 사기
  • 위조수표
  • 송금요구(수표, 송금, 기프트 카드)
  •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사기
  • 보조금 및 경품 사기
  • FTC는 또한 신분도용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한다. 신분도용과 관련된 신고는 웹사이트 IdentityTheft.gov 또는 1-877-438-438-4338(동부시간, 오전 9:00 – 저녁 8:00)로 전화할 수 있다.

온라인 및 국제 사기 보고

가짜 웹 사이트, 이메일, 악성 프로그램 및 기타 인터넷 사기를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보고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사기는 미국 밖에서 시작될 수 있다. 만약 국제적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econsumer.gov를 통해 사기피해를 보고할 수 있다. 사기피해보고를 통해 국제소비자 보호사무소가 사기추세를 파악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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