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취업비자 행정명령: 고용주 해고 이력 1년 소급 심사, 취업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것들
2026년 9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H-1B 취업비자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무결성 및 부처 간 조율 강화(Enhancing Program Integrity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H-1B Nonimmigrant Visa Program)”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부 시행 지침과 양식 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변호사 자문 전에 이 글을 이민 법률 조언으로 사용하지 말 것.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2026년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된다.
고용주가 지난 1년 안에 해고를 단행했거나, 앞으로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사실이 H-1B 취업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실제 지시 문구는 이렇다. 각 관련 기관은 “고용주가 지난 1년 안에 직접·간접적으로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고를 실시했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여부”를 H-1B 취업비자 노동조건신청서(LCA), 청원서, 비자 신청, 입국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H-1B 취업비자 완벽 가이드에서 다뤘던 기본 제도 위에 이제 ‘고용주 해고 이력’이라는 새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 법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이민국적법(INA) §212(n)에서도 해고 관련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좁았다.
| 구분 | 기존 법 | 이번 행정명령 |
|---|---|---|
| 대상 고용주 | H-1B 취업비자 의존 고용주 + 고의적 위반자에만 | 모든 H-1B 취업비자 스폰서 고용주 |
| 소급 기간 | 90일 | 1년(12개월) |
| 적용 단계 | LCA 위반 조사 중심 | LCA·청원·비자·입국 심사 전 단계 |
| 자동 거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심사 고려 요소) |
가장 큰 변화는 대상 범위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H-1B 취업비자 비율이 15% 이상인 ‘의존 고용주’나 고의적 위반 이력이 있는 곳에만 강화된 의무가 적용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IT 대기업, 제조업체, 병원, 금융회사 등 H-1B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모든 고용주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행정명령은 해고 이력을 고려 요소(factor)로 삼는다고 명시했을 뿐, 자동 거부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즉, 해고를 실시한 회사라고 해서 H-1B 청원이 무조건 거부되지는 않지만, USCIS나 국무부가 추가 증빙 요구서(RFE)를 발행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H-1B 비자 청원 1건당 $103,265 제안 내용도 이 시기에 함께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H-1B 취어비자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서 심사받는가?

행정명령은 단일 기관이 아니라 4개 기관 전 단계에 걸쳐 해고 이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노동부(DOL): 노동조건신청서(LCA) 검토 시
- 국토안보부·USCIS: I-129 청원서 심사 시
- 국무부: 미국 영사관 비자 인터뷰 시
- 세관국경보호국(CBP): 공항 및 국경 입국 심사 시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는 신규 H-1B 소지자라면, 영사 인터뷰와 공항 입국 심사 두 단계 모두에서 고용주의 해고 이력이 검토될 수 있다.
H-1B, L-1 취업비자 연장 수수료가 9월 9일부터 이미 추가된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까지 겹치며 H-1B 연장과 갱신 절차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 체크포인트: 비자 스탬프 갱신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귀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고용주의 최근 해고 이력이 인터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DOL 소급 심사: 10월 18일 데드라인

행정명령에는 소급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 장관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즉, 2026년 10월 18일까지)에, 이미 제출된 기존 LCA 데이터를 검토해 INA §212(n)(2)(G)에 따른 추가 집행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과거 LCA를 소급해 검토한다는 뜻이다. 가령 2025년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던 IT 기업이 2026년에 한국인 직원을 위해 H-1B 취업비자 연장 LCA를 제출했다면, 해당 서류가 DOL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H-1B 직장을 잃으면 60일 유예기간 폐지 논의와 맞물려,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 회사에 재직 중인 H-1B 취업비자 소지자는 신분 리스크가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H-1B 취업비자 2027 회계연도 10월 1일 주의사항
H-1B 2027 회계연도 10월 1일 취업 개시 체크리스트에서 이미 정리했듯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 회계연도 H-1B 취업이 개시된다. 이 시점에 맞춰 이직·승진을 앞두고 수정 청원(Amendment)을 준비하는 경우, 새 행정명령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난 1년간 감원을 실시한 대형 IT·반도체·금융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이직 대상 회사 또는 현 고용주의 해고 이력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뉴저지 직원 739명 해고 사태가 보여주듯, 한인이 많이 재직하는 대기업도 감원에서 자유롭지 않다. H-1B 취업비자를 후원받은 직원이라면 자신의 고용주가 지난 12개월 안에 유사 직종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직 중이거나 영주권을 진행 중인 경우

이직을 통해 H-1B를 이전하거나, 취업 이민 영주권을 동시 진행 중인 분들은 AC-21 직장 이동 가능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존 고용주 해고 이력이 이직처의 H-1B 청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H-1B 취업자와 유사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H-1B를 사용하는가”를 판단할 때 해고 이력을 핵심 정황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체크리스트:
- 현 고용주의 지난 12개월 해고 이력 파악
- 이직 대상 회사의 해고 이력 확인
- 이민 변호사와 청원서 사전 점검
- 비자 스탬프 갱신 여행 전 상담 필수
$100,000 H-1B 수수료: 같은 날 연장됐지만 여전히 차단 중
같은 날(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청원 건당 $100,000 수수료를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 선언문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현재 법원 명령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1B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한 매사추세츠 법원 판결에서 정리됐듯이,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6월 8일 이 수수료가 “위법한 세금”이라고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7월 24일 이 판결의 효력 정지를 거부했다. 따라서 연장 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명에 가까우며, 실제 납부 의무는 현재 없다.
❓ 자주 묻는 질문
Q. 내 회사가 작년에 해고를 했는데, 내 H-1B 갱신이 자동으로 거부되나요?
A. 아니다. 행정명령은 해고 이력을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을 지시했을 뿐, 자동 거부 규정은 없다. 다만 RFE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민 변호사와 사전 검토가 권장된다.
Q. ‘H-1B 의존 고용주’가 아닌 일반 회사도 영향을 받나요?
A. 그렇다. 기존 법은 의존 고용주에만 강화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규모와 관계없이 H-1B 스폰서 고용주 전체에 적용된다.
Q. 해고된 사람이 H-1B 소지자인가요, 미국인인가요?
A. 주목하는 것은 **미국인 근로자(similarly situated United States workers)**의 해고다. 고용주가 H-1B 취업자와 유사한 직무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H-1B를 채용하려는 패턴이 심사 대상이 된다.
Q. 이미 I-140 승인을 받고 영주권 대기 중인데 영향이 있나요?
A. 영주권 I-485 신청 자체보다는 H-1B 유지 단계(갱신, 수정 청원)에서 영향이 있다. I-140은 PERM 기반이므로 직접적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대규모 감원은 PERM 광고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Q. 지시 사항이 언제 실제 시행 규정으로 구체화되나요?
A.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DOL, USCIS, 국무부 모두 새 양식이나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수주 이내에 각 기관의 메모나 정책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여러분의 상황을 들려주세요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H-1B 갱신 또는 이직 청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산업 분야나 주(state)에서 H-1B를 유지 중이신가요? 최근 고용주의 해고 발표를 접하고 불안하신 분, 또는 이미 RFE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처지의 다른 한인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됩니다.
미국 내 지역별·산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확인 후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책: 이 글은 공개된 정보와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은 반드시 공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참고 자료
- National Law Review – H-1B Layoff EO Summary (Ogletree Deakins)
- Bloomberg Law – White House H-1B Order Puts Employer Layoffs Under Microscope
- Gibson Dunn – Executive Order on H-1B Program Is Latest Sign of Immigration Program Risks for Employers
- Forbes (Stuart Anderson) – Trump Enacts Additional Immigration Policies Against H-1B Visa Holders
- Garfinkel Immigration – New H-1B Executive Orders Increase Scrutiny of Employer Layof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