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6

F-1·J-1 비자 재학 기간(D/S) 폐지 규칙, 시행 하루 전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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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는 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 중요: 2026년 9월 14일(미국 시각),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DHS의 F-1·J-1·I 비자 ‘D/S 폐지’ 최종 규칙에 전국적(nationwide)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규칙은 현재 전면 중단 상태이며, 기존 학생들의 I-94에 기재된 ‘D/S’ 표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니 I-94와 소속 대학 DSO(지정 학교 담당자)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기준 날짜는 2026년 9월 23일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새벽, 미국 전역에서 F-1 유학생과 J-1 교환학생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규칙이 시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법원에 의해 막혔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수십 년간 이어온 ‘D/S(Duration of Status·재학 기간)’ 제도를 없애고 학생 비자에도 고정 만료일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9월 14일 밤 전국 효력을 갖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규칙 자체는 아직 살아 있고, DHS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교환학생은 “지금 당장 내 신분에 문제가 없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모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인 D/S란 무엇인가?

International students entering the U.S. on an F-1 visa must present their passport and Form I-20 to 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the airport to obtain entry authorization; the I-94 (record of entry) issued at this time lists “D/S” in the period of stay field instead of a specific date, signifying “lawful stay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provided status is maintained.”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에게 여권과 I-20를 제시하고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I-94(입국 기록)의 체류 기간 칸에는 특정 날짜 대신 “D/S”가 적힙니다. 이 두 글자는 “프로그램 기간 내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합법 체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 규정을 지키면, 별도로 I-94 만료일을 연장하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자 스티커 자체가 만료되어도 이미 입국한 학생은 D/S 자격으로 계속 머물 수 있었고, 이 점 때문에 한인 유학생들이 “비자 만료”와 “체류 기간 만료”를 혼동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원칙이 J-1 교환학생·방문학자와 I 비자(외국 언론인)에게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J-1 교환 방문 비자의 14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포닥·연구원·한국어 교사·여름 방문 연수생으로 미국에 온 한인들도 모두 D/S로 체류했습니다.


DHS가 D/S를 없애려 한 이유?

The reason DHS intends to eliminate “D/S” is that “clarifying the period of stay enables the timely iden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status violations.”

트럼프 2기 행정부 DHS는 2026년 7월 17일, F·J·I 비자 소지자에게 고정 입국 허가 기간을 부여하는 최종 규칙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유형새로 부여될 기간유예 기간(Grace Period)
F-1 (학생)최대 4년60일
J-1 (교환 방문)최대 4년30일
I (언론인)240일없음

DHS 측 논리는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해야 신분 위반 여부를 제때 파악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F-1·J-1 비자 4년 상한제에 미국 대학들이 법원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기존 D/S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환 종료일(transition end date)’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2026년 9월 15일 현재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EAD 만료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9월 15일로부터 최대 4년(2030년 9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까지 체류하고 그 이후 F-1은 60일, J-1은 30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아직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이 시행 전날 밤 막은 이유?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issued a 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rescission of the D/S (Duration of Status) rule, citing two grounds for the order: potential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nd the risk of irreparable harm.

9월 14일 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전국적 효력을 갖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원고 측(여러 대학 및 학생 단체) 주장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①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지: 기존 체류 중인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전환 기간 조항이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한다는 주장.

② 회복 불가능한 피해: 규칙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의 학생이 즉각 새로운 기간 산정 규칙 아래 놓이게 되고,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를 원상복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금지 명령은 전국에 적용됩니다. DHS가 항소할 경우, 항소법원 단계에서 금지 명령이 유지될지 여부가 다음 분수령이 됩니다.


지금 내 신분은 어떻게 되나? 한인 유학생 체크리스트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F-1·J-1 학생의 신분에는 즉각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세 가지는 지금 바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체크리스트

  1. I-94 기록 확인: CBP 공식 사이트(i94.cbp.dhs.gov)에서 자신의 최신 I-94가 ‘D/S’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월 17일 이후 새로 입국한 경우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DSO에게 문의하십시오.
  2. I-20·DS-2019 최신화: 프로그램 연장이나 전공 변경이 있었다면, 현재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이 실제 재학 기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3. DSO와 연락 유지: 대학 국제학생처(ISSS 또는 OIS)가 이 사안에 가장 정확한 최신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공지나 학교 포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F-1 유학생이 졸업 후 60일 이내에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경로를 이미 진행 중인 분은, 졸업 후 OPT 신청 자격 및 기간 산정에 이 규칙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DSO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향이 큰 한인 유학생 집단은 누구인가?

학부 이상 장기 재학생: 4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석박사를 함께 밟는 경우, 새 규칙이 시행될 경우 4년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지 명령으로 유예됐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J-1 포닥·방문학자: J-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Waiver) 신청 중인 한인 연구자나 여러 기관을 거쳐 연구를 이어가는 포닥의 경우, 누적 체류 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OPT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유학생: F-1 졸업 후 OPT와 STEM OPT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제도는 D/S 기간 내 신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OPT 기간도 새로운 고정 기간 계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위반 이력이 있는 유학생: F-1 신분을 위반했다가 복구(Reinstatement)하는 과정을 이미 밟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번 규칙이 확정되면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금지 명령 유지, 규칙 최종 무효화: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규칙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DHS는 새 규칙안을 만들지 않는 한 D/S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시나리오 B: 항소심에서 금지 명령 해제, 규칙 시행: DHS가 항소해 상급법원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 규칙이 발효됩니다. 이 경우 신규 F-1 입국자는 즉시 고정 만료일이 적용되고, 기존 학생에게는 전환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4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재학 기간이 2030년 9월 15일을 넘는 경우 체류 연장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 대개편안이 이미 별도로 논의 중이고, F-1 비자 거부율이 역대 최고인 35–41%에 이른 상황에서 D/S 폐지 시도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소송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십시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법적 근거

이번 소송은 여러 대학교와 학생 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DHS가 행정절차법(APA)상 의견 수렴 절차를 적절히 거치지 않았고, 기존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 권한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대학 국제학생처 담당자 단체(NAFSA), 각 대학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입국하면 I-94에 D/S가 찍히나요?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은 기존 제도대로 D/S가 부여됩니다. 다만 CBP 운영 방식이 현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입국 직후 반드시 CBP I-94 사이트에서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Q. 7월 17일 이후 새로 발급받은 비자나 I-20는 어떻게 되나요?
비자 스티커는 입국 허가권이지 체류 기간이 아닙니다. 금지 명령이 유효한 한, 입국 후 발급되는 I-94에는 D/S가 기재됩니다. 단, 이미 고정 만료일이 찍힌 I-94가 있다면 DSO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Q. 프로그램 종료일이 4년을 초과한다면 지금 당장 연장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금지 명령이 살아 있는 동안은 아무런 추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규칙이 최종 발효되면 USCIS가 별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십시오.

Q. 이 규칙이 H-1B나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
H-1B 등 다른 비이민 비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OPT 기간 중 H-1B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D/S 제도 변화에 따른 OPT 기간 재산정 가능성을 법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번 법원 금지 명령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미 4년 가까이 재학 중이거나 J-1으로 방문 중인 분, 또는 가족 중에 F-1·J-1 소지자가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 결과나 후속 안내가 나오면 이 글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본인 학교의 국제학생처에서 다른 공지가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한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책: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신분 상황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된 이민 서비스 제공자(AILA 회원 등)와 상담하십시오. 이민 규정은 매우 빠르게 변하므로, 최신 정보는 USCIS 공식 사이트(uscis.gov) 및 소속 학교 국제학생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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