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F-1 비자 및 J-1 비자 4년 상한제, 미국 대학들 법원에 막아달라 요청
미국 정부의 F-1 비자 및 J-1 비자 4년 상한제가 2026년 9월 15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대학들이 법원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막아달라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연방법원 공개 기록(1:26-cv-13799, D. Mass.), Higher Ed Dive, Forbes, Fragomen, Courthouse News Service 등 이민 전문 매체의 2026년 8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결과는 아직 미확정이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USCIS 및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5일 발효 예정인 F-1 비자 및 J-1 비자 4년 상한제(Duration of Status 폐지 규정)가 법원에서 멈출 수 있다. 2026년 8월 18일, 대학·교육 단체·노동조합 연합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발효일 이전에 규정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9월 15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한인 유학생은 지금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소송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et al. v. DHS et al. |
| 사건 번호 | 1:26-cv-13799 (D. Mass.) |
| 제소일 | 2026년 8월 18일 |
| 원고 | NAFSA(국제교육자협회), Presidents’ Alliance, 미국교원연맹(AFT), UAW(자동차노조) 등 연합 |
| 피고 | 미국 국토안보부(DHS), USCIS |
| 핵심 요구 | 규정 발효 전 긴급 중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또는 stay) 신청 |
| DHS 답변 기한 | 2026년 8월 31일 |
| 심리 예정 | 2026년 9월 초 (발효일 이전) |
어떤 규정에 반발하나

DHS는 2026년 7월 17일, F-1 비자 및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기존 “학업 기간 동안(Duration of Status, D/S)”에서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F-1 비자 및 J-1 비자 4년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한인 유학생 영향을 확인하면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기존 D/S 방식에서는 F-1 비자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수속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D/S 폐지가 I-539 신청·OPT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다룬 바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짜리 체류 기간이 만료된 유학생은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 오류나 처리 지연으로 신분을 잃는 위험이 생긴다.
원고들의 법적 주장

원고 측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규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 불충분한 비용-편익 분석: DHS가 규정 도입에 따른 행정 부담과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 공공 의견 무시: 수천 건의 공개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DHS가 이를 의미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 덜 부담스러운 대안 미검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다.
- 불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긴급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원고 측의 긴급 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 발효가 보류된다. 즉, 9월 15일 이후에도 현행 D/S 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규정은 예정대로 9월 15일 발효된다.
OPT·STEM OPT 기간 중인 한인 유학생이라면 이 결과에 따라 체류 기간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OPT에서 H-1B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체류 기간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J-1 비자 소지자도 같은 처지
이번 소송은 F-1 비자 뿐만 아니라 J-1(교환방문비자) 소지자도 포함된다. J-1 비자의 대규모 제도 개편이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4년 상한제까지 더해지면 방문학자·포닥·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의 법적 지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한인 유학생들이 지금 해야 할 것

- I-94 만료일 확인: 현재 I-94 체류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cbp.dhs.gov/i94에서 확인한다.
- 학교 국제학생처(DSO) 연락: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는 최신 규정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한다. 불안한 점은 DSO에 먼저 문의한다.
- 9월 초 법원 결정 모니터링: DHS 답변(8월 31일)과 법원 심리(9월 초) 이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한다.
- 신분 위반 예방: 규정의 향방과 무관하게, 한국 방문 후 재입국 절차나 F-1 신분 위반 후 복구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
결론: 9월 초가 분수령
이 소송의 승패는 수십만 명의 F-1 비자 및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올해 입학해 처음 I-94를 받은 한인 신입생이라면, 4년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졸업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월 초 법원 결정이 나오면 즉시 상황을 재점검할 것을 권한다.
💬 이 소송 결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F-1 비자 및 J-1 비자 4년 상한제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OPT 기간 중이신가요, 아니면 갓 입학해 4년 안에 졸업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학교 DSO나 이민 변호사에게 어떤 조언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한인 유학생 분들께 큰 참고가 됩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본문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책 공지: 이 글은 공개된 법원 기록 및 이민 전문 매체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이민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ourthouse News Service: “Universities sue DHS over four-year visa cap”
- Higher Ed Dive: “Coalition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4-year student visa cap” (2026-08-18)
- Fragomen 법률 분석: fragomen.com (Lawsuit Seeks to Block Final Rule)
- Forbes: “University Groups File Immigration Lawsuit To Block Student Rule” (Stuart Anderson)
- 법원 사건 번호: 1:26-cv-13799 (D.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