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약혼자): 한국인 파트너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전 과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K-1 비자의 요건·절차·비용·타임라인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I-129F 청원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K-1 비자(Fiancé(e) Visa)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이후 영주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앞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 파트너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안에 결혼하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CR-1 기반 I-485 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후 조건 해제(I-751)를 거쳐 정식 영주권자가 됩니다.
K-1 비자 기본 요건
| 요건 | 상세 |
|---|---|
| 청원인 신분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만 가능 —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K-1 불가, 대신 CR-1/IR-1 비자 경로 이용 |
| 법적 결혼 능력 | 양측 모두 결혼에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함 (이전 혼인 해소 증명 필요) |
| 직접 만남 요건 | 청원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실제로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함 (온라인·전화 만남 불인정) |
| 소득 요건 | 청원인의 연소득이 2인 가구 연방 빈곤 기준의 100% 이상 — 2026년 기준 약 $25,550 이상 |
| 결혼 의사 | 양측 모두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함 (위장 결혼은 사기죄) |
K-1 비자 진행 절차 (단계별)

1단계: I-129F 청원서 제출 (USCIS)
미국 시민권자(청원인)가 USCIS에 Form I-129F(Petition for Alien Fiancé(e))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K-1 프로세스의 시작점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
- Form I-129F (청원서)
- 청원인의 미국 시민권 증명 (여권, 출생증명서, 귀화증서 등)
- 양측의 여권 사본
- 2년 이내 직접 만남 증명 사진·항공권·호텔 기록 등
- 이전 결혼이 있다면 이혼·사망 증명서
- 신청비 (2026년 기준: $675)
처리 기간: 약 7~12개월 (2026년 기준, USCIS 업무량에 따라 변동)
2단계: NVC(국가비자센터) 이송 및 케이스 번호 부여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하면, 파일이 국무부 산하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송되고 케이스 번호가 부여됩니다. NVC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또는 한국인 약혼자 거주지 관할 대사관)으로 파일을 전달합니다.
3단계: DS-160 작성 및 비자 인터뷰 (서울 미국 대사관)
한국 약혼자(수혜자)가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작성
- 신청비 납부: $265 (비자 수수료)
- 건강검진(의료 검사): 미국 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서울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검진 ($200~$350 별도)
- 비자 인터뷰 예약 및 참석: 서울 미국 대사관
인터뷰 준비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DS-160 확인서
- USCIS 승인 통지서 (I-797 Notice of Action)
- 관계 증명 사진, 카카오톡/문자 캡처, 항공권 기록 등
- 한국 경찰청 발행 범죄경력조회서
-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Form I-134) — 청원인 소득 증명
4단계: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비자가 발급되면 6개월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시 이민 서류 일체를 봉투로 가져오며,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CBP)에 개봉 없이 제출합니다.
5단계: 미국 입국 후 90일 내 결혼
K-1 비자로 입국하면 90일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결혼을 완료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도 결혼하지 않으면 출국하거나 신분 위반 상태가 됩니다.
⚠️ 90일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K-1 비자는 관광 비자가 아니며, 90일 내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도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입국 초기에 확정하고, 카운티(county) 혼인 신고 절차(civil marriage)를 먼저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단계: 혼인 후 영주권 신청 (I-485 조정)
결혼 후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485 (신분 조정 신청)
- Form I-130 (가족 청원) + Form I-130A
- Form I-864 (재정보증)
- Form I-765 (취업허가 EAD, 선택적)
- Form I-131 (여행허가, 선택적)
- 혼인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 신청비: $1,440 (2026년 기준)
K-1 비자 전체 비용 및 타임라인 요약

| 단계 | 기간 | 비용 |
|---|---|---|
| I-129F USCIS 처리 | 7~12개월 | $675 |
| 대사관 비자 처리 | 3~5개월 | $265 (비자) + $200~350 (건강검진) |
| 입국 ~ 결혼 | 90일 이내 | 혼인 신고비 $30~$100 (카운티마다 다름) |
| I-485 영주권 신청 | 8~18개월 | $1,440 |
| 총 예상 기간 | 약 18~30개월 | 약 $2,600~$2,800+ (정부 수수료만) |
영주권자 배우자와 K-1의 차이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K-1 비자를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대신 I-130(외국인 배우자 청원)을 먼저 결혼 후 제출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IR-1 또는 CR-1)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는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재미동포가 주의해야 할 K-1 함정

⚠️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 □ 2년 이내 만남 미충족: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상 못 만난 경우 USCIS에 예외 신청 가능 (단, 증빙이 필요)
- □ 관계 증명 부족: 카카오톡 대화, 공동 사진, 상대방 가족 사진, 여행 기록 등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 □ 90일 내 결혼 지연: 행정 오류나 서류 문제로 지연될 수 있으니 입국 직후 카운티 혼인 신고부터 예약
- □ K-1 입국 후 결혼하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Q&A: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면 K-1을 쓸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K-1은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결혼했다면 IR-1(즉시 영주권자) 또는 CR-1(조건부 영주권자) 이민비자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Q: K-1 비자로 입국한 배우자는 취업할 수 있나요?
A: K-1 비자 자체로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결혼 후 I-485와 함께 I-765(EAD, 취업허가증)를 동시 신청하면, EAD가 발급되는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Q: 이민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오류로 수개월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비자 거부 이력, 전 배우자 자녀, 소득 미충족 등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도 K-1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군 복무 여부 자체가 K-1 자격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단, 비자 인터뷰 시 국외 여행 허가(예: 군 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군 복무 일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