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6

H-1B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위법한 세금” 판결, 그런데 지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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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보관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 생활·이민·비자·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는 Know USA(knowusa.net)에서 새로 정리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단은 2026년 6월 보도·로펌 분석(Fragomen·Ogletree·Klasko·National Law Review 등)과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기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항소·보류 결정으로 며칠 단위로 상태가 바뀌고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공식 USCIS 안내로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 “위법이라 무효, 그런데 다시 부과 중”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H-1B 신규 청원에 부과되던 10만 달러(약 $100,000) 수수료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실상의 ‘세금’이며,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며 무효(vacate) 판결했습니다(2026-06-08). 하지만 며칠 뒤 법원이 스스로 그 판결의 효력을 일시 보류(stay)하면서,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위법 판단은 나왔지만, 아직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다”입니다.

항목내용(보도 기준)
수수료 도입2025-09-19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73) — 미국 밖(영사 처리) 대상 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
소송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소(대통령 권한 초과·APA 위반 주장)
1심 판결2026-06-08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 “위법한 세금 + APA 위반”, 정책 무효
정부 대응2026-06-11 항소 → 06-12 법원, 무효 판결 일시 보류(stay) → 수수료 다시 부과
현재 상태제1연방항소법원(First Circuit) 판단 대기 / 정부, 6/18까지 항소심 보류 신청 요구받음

무엇이 문제였나? ‘수수료’ 아닌 ‘세금’

이 수수료의 시작은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였습니다. 핵심은 미국 밖에 있는(영사 처리가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갈래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 ① “이건 이민 제한이 아니라 ‘세금’이다” 법원은 10만 달러 부과가 입국·체류를 제한하는 이민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과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헌법상 권한 문제).
  • ② “절차도 안 지켰다(APA 위반)” 행정기관이 이 수수료를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PA는 연방기관이 규칙을 만들 때 고지·의견수렴 등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요구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걷으려면(세금)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고, 규칙을 만들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10만 달러는 둘 다 어겼다”는 것이 1심의 논리입니다.

핵심 반전: 판결 ‘일시 보류’된 상태

H-1B에 대한 연방 정부 수수료 논란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헷갈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 6월 8일: 법원이 수수료 정책을 무효화(없던 일로) → 한때 “더 안 내도 된다”는 기대.
  • 6월 11일: 미 연방 정부의 항소.
  • 6월 12일: 법원이 자신의 무효 판결 효력을 일시 보류(administrative stay) → 항소심이 들여다보는 동안 USCIS가 10만 달러를 계속 걷을 수 있게 됨.
  • 이후: 정부는 6월 18일까지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 중 보류’ 신청을 내야 보류 상태가 유지되며,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지속 여부가 갈립니다.

즉 법적 판단(위법)과 현재 집행 상태(부과 중)가 엇갈려 있는 과도기입니다. 보도들도 이를 “비자 비용 널뛰기(visa cost whiplash)”라고 표현했습니다.

⚖️ 주의: 따라서 “법원이 위법이라 했으니 안 내도 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현재(보도 시점)는 USCIS가 계속 부과·징수할 수 있는 상태이며, 최종 결론은 항소심 이후에야 명확해집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H-1B 수수료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도·로펌 분석 기준).

  • 주로 영향: 미국 밖에 있는 수혜자를 위한 H-1B ‘신규’ 청원(영사 처리/consular notification이 필요한 경우).
  • 상대적으로 영향 적음(케이스별 확인 필요): 이미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을 유지 중이거나, 미국 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등 영사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 다만 적용 범위는 정책·가이던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담 주체: 명목상 스폰서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이직·해외 인재 영입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재미동포·한인의 관점

H-1B는 한인 전문직과 한국계 기업·스타트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거나 본인이 취업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채용·이직 계획에 직접 영향: 10만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부과 여부가 고용주의 스폰서 결정과 지원자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타이밍’이 중요해진 상황: 상태가 며칠 단위로 바뀌는 만큼, 신청 시점·접수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서두르거나 미루기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정 아닌 ‘진행 중’ 사안: 1심은 위법이라 봤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는 더 상급심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단정한 정보·SNS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체크리스트)
  • ✅ 이민 변호사와 본인 케이스(영사 처리 여부·신청 시점)를 점검하세요.
  • ✅ USCIS 공식 안내와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업데이트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 ✅ 고용주(스폰서)는 비용·일정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 두세요.
  • ✅ “무효 판결 = 안 내도 됨”이라는 단순화된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 글은 사실관계와 현재 상태를 정리한 정보성 기사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항소심 진행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USCIS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2026-06)

  • National Law Review / Nixon Peabody — Court Finds $100k H-1B Fee Unlawful (2026-06-08 판결)
  • Ogletree — Trump Administration Appeals Ruling Striking Down $100,000 H-1B Fee
  • Fragomen — District Court Temporarily Stays Order Vacating $100,000 H-1B Fee
  • Klasko / Chugh — H-1B Fee Reinstated Pending Appeal (일시 보류·재부과)
  • Business Standard — Visa cost whiplash: $100,000 H-1B fee reinstated after being struck down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태는 항소심·후속 명령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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