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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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이 냉전 당시에 실시한 전쟁 동원령 관련 정책 중 하나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세 가지의 주요 섹션으로 나누어진다.
-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및 물자에 대한 계약을 기업의 이윤창출의 여부에 관계없이 요구할수 있다. 기업이 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한것에 대해 기간내에 완성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모호하다.
- 대통령은 국방을 위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물자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 명령 및 기관들을 확립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물자가 국방 필요에 이용 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민간 경제를 통제 할 수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