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 2026

뜨거운 커피로 또 다시 소송당한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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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로 또 다시 소송당한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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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고객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로 알려진 메이블 차일드레스(Mable Childress)는 커피를 마시려고 했을 때 커피가 몸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 제출된 소송 문건에서는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일드레스는 또한 소송 문건을 통해 레스토랑 직원들이 당시 그녀 돕는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맥도날드는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맥도날드를 상대로 메이블 차일드레스가 제기한 소송은 1992년 또 다른 여성이 무릎에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었던 그 유명한 “맥도날드의 뜨거운 커피 소송”을 또 다시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소송을 위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커피가 필요이상으로 뜨겁다는 그녀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다른 업체의 커피보다 맥도날드 커피가 30~40도 더 뜨겁다고 결론내렸다.

1992년의 소송 원고는 처음에 약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맥도날드는 항소한 후 1심보다 훨씬 더 적은 약 480,000달러에 그녀와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초 맥도날드는 뜨거운 핫 치킨 너겟에 의해 화상을 입은 한 유아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80만 달러를 그 유아의 가족에게 배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불행한 사건”이라며 “그 평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든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부상과 피해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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