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대한 뉴욕 검찰청의 재판 난항에 빠져
Donald Trump / Letitia James - Wikimedia Commons
뉴욕주 소재의 항소법원 판사가 뉴욕주 법무장관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사기재판을 임시 보류해 다음 달 예정된 날짜에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NN등이 해당 법원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재판을 주도했던 하급 법원의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가 핵심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항소 법원에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트럼프와 그의 장남, 그리고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변호사의 긴급 요청에 항소 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욕 주 소재의 항소법원 판사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소송이 10월 2일 재판에 회부되기 딱 1주일 전인 9월 25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하급심 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항소 법원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재판은 예정된 날짜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변호인단은 하급 판사인 엔고론 판사에게 대부분 공소시효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청에 대한 구두 변론은 9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 법원 판사에게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결을 명령했으며, 이방카는 해당 소송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 엔고론 판사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엔고론에게 공소시효 판결이 날때까지 재판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항소 법원에 해당 재판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