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장관,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Hunter Biden leaves a court in Wilmington, Delaware, on July 26 - Julio Cortez/AP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을 조사할 특검이 임명됐다고 AP통신등이 메릭 가랜드(Merrick Garland) 미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금요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다.
메릭 가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검사인 데이비드 웨이스(David Weiss)가 헌터 바이든을 조사할 특별 선임검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
가랜드는 “이는 데이비드 웨이스 선임 검사에게 일반적인 미국의 연방 검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됐다는 의미이며, 현직 대통령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법무부 특별 검사 3명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랜드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조사와 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특검이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도 말했다.
델라웨어주 소재의 연방 검사이자 수십 년의 연방 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스는 “지난 6월 헌터 바이든이 두 건의 세금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중범죄 총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검사와 합의하는 탄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웨이스는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한 문건을 통해 “지난 달 델라웨어에서 열린 한 청문회의 판사는 해당 탄원 협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판사의 의견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팀과 헌터 바이든간의 탄원 합의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