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이 학교에 총 가지고 온 후, 보호자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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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총을 가져온 후, 펜실베니아의 한 여성과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남성이 이번 주에 기소되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달에는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Newport News)에서 여섯 살짜리 어린이가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도 발생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펜실베니아 주의 노리스타운(Norristown)에 살고있는 자스민 데블린(Jasmin Devlin, 30)은 2월 9일 6세 아들이 요셉 갓월스(Joseph K. Gotwals) 초등학교에 총을 가져온 후, 아동복지 위반과 총기안전관리 부실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몽고메리 카운티의 지방검찰청이 밝혔다.
당일 아침 총을 휴대한 6세 어린이는 학교버스에 탄 후 다른 학생들에게 총과 탄약을 보여주었고, 그 총을 본 학생들이 학교의 보안요원에게 알리자, 그 보안요원은 즉시 총을 휴대한 소년을 자신의 오피스로 데려가 그의 가방에서 총기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모친인 데블린은 2022년 3월 4일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총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측은 데블린에게 $50,000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그녀는 보석조건의 일부로 아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어뷰 초등학교(Fairview Elementary)에 다니고 있는 또 다른 6세 어린이는 지난 화요일 가방안에 장전되지 않은 9mm 권총을 휴대하고 학교에 등교한 후, 마빈 레이 데이비스(Marvin Ray Davis, 58)로 알려진 남성이 미성년자보호 위반과 부적절한 총기보관 혐의와 관련된 경범죄로 기소되었다고 록키마운트(Rocky Mount) 경찰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데이비스는 아이의 아버지 또는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경범죄로 기소되었으며, $4,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에서 6세 소년이 교사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후 나온것이라 특히 우려된다. 아이들의 부모나 보호자의 총기관리 소홀로 아이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갈 경우, 자칫 치명적인 총기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