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 2026

페이스북, FTC의 독점금지 기각 되자 시총 1조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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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FTC의 독점금지 기각 되자 시총 1조달러 달성

Mark Zuckerberg - Wikipedia/Court Mark - Pexels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와 CNBC등이 보도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연방법원 판사인 제임스 보아스버그는 월요일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FTC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의 독점금지 소송이 기각되자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주에 이어 4%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가치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시장 지배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신생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면서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정부의 이와 같은 불만사항이 ​​결함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FTC는 이 판결에 대한 논평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이끈 보아스버그 연방판사는 페이스북이 받고있는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FTC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경우 해당 안건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별도의 판결에서 여러 주 정부가 제기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역시 완전히 기각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도에 각각 인수 완료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대한 주 정부들의 소송은 너무 늦었다고 보아스버그 판사는 덧붙였다. 그는 “페이스북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늦은 소송 시기로 인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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