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 2026

뉴욕판사, 트럼프 조직 뉴욕검찰 에게 서류 넘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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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의 한 판사가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변호사들에게 2월 4일까지 관련서류를 주 법무검찰에게 넘길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요일 뉴욕주의 이 같은 법원명령은 트럼프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불법적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의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201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제기한 의혹에서 관련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법원명령에 앞서 뉴욕주 대법원은 모건, 루이스, 보키우스등, 트럼프의 변호인단측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조직의 변호사인 루이스는 마이클 코언이 진술했던 트럼프와 관계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재판부는 루이스 변호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에 대한 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제반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뉴욕법원은 판결을 위해 법원에서 필요한 문서들은 “법적자문이나 그에 해당되는 해석이 아니며, 어떤 판결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트럼프 조직의 사업내용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린 결정에 대한 문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요일의 법원명령은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에게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를 소환한 적이 있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이전에 뉴욕주의 법무부 장관인 레티시아 제임스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조직의 최고법률관인 알란 가튼은 “언제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었지만, 뉴욕주의 법무부장관은 계속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이메일을 통해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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