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 2026

트럼프가 9000억 달러 코비드19 구제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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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OVID-19 경기부양 회담 결렬 후 행정명령 서명

President Trump Signs - Wikipedia

의회가 9,000억 달러의 코비드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중요한 혜택을 받지못할 위기에 처해질 수 있게된다. 이 법안은 2개의 대유행 실업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실업자들에게 3월중순까지 매주 300달러의 연방지원금이 제공되며, 일인당 600달러의 직불금이 지급되게 되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중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 중소기업들은 두 번째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2조달러 규모의 CARE 법 이후, 두 번째로 큰 구제안이 될 이 법안은 또한 주거지로부터의 퇴출보호가 확대되며, 식량지원 혜택이 강화되는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가 코비드19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경우 아래의 혜택들이 잠정적으로 보류될 수 있다.

확대된 실업수당

트럼프가 구제안에 서명하지 않을경우 당장 1200만명 이상의 해고된 미국인들은 이번 주말이후 실업수당을 몇 주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업수당 지급은 지난 7월말까지 매주 600달러의 지급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지만, 그 후 매주 300달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만료된다. 트럼프의 서명이 없으면 이 지급은 실업자들에게 중단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각 주정부 기관들은 컴퓨터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새로운 혜택에 대한 각 주정부의 준비기간은 여전히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우선 노동부로부터 새로운 규칙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그동안 받지못한 실업수당이 소급되어 지급되겠지만, 실업자들은 각 주정부가 준비를 갖출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거지로부터의 퇴출보호 프로그램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월달에 올해말까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연방정부모기지와 관련된 주거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지로부터의 퇴출을 금지했다. 트럼프가 여름에 서명한 행정조치에 의해 촉발된 이 명령은 소득요건에 있어서 이 혜택을 받을만 하다고 여겨지며, 팬데믹기간동안 막대한 소득손실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 이 혜택이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이나 보호의 연장없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세입자들은 다시 주거지로부터 퇴출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의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대유행 기간동안 특별한 소득이없는 약 920만명 정도가 임대료 연체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모든 세입자의 23%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은 퇴출로부터 1월 31일까지 보호 연장되며, 대유행으로 소득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250억 달러의 임대지원이 제공될 예정에 있다.

각 주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기금

미국의회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각 주정부는 12월 30일까지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42개 주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주지사 협회의 여로조사에 따르면, 각 주들은 마감일까지 모든 자금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돈의 대부분은 건강 관련 지출, 경제복구, 교육 및 보육, 정부관련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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