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 2026

코로나19 구제법안, 불법 스트리밍 10년 징역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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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제법안, 불법 스트리밍 10년 징역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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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페이지가 넘는 코비드-19 경기부양법안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법안 내용중 저작권과 관계된 법안이 있는데, 이는 동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영상제작자들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틸리스가 도입한 “합법적 스트리밍 보호법(Protecting Lawful Streaming Act)”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CNN에 의하면 이 법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복제된 스트리밍에 접근하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으로 보호된 영상물들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여 상업적 수익을 올리는 스트리밍 해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리스 의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스트리밍 영상관행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매년 거의 3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제작자, 사용자단체, 기술회사들로부터 관계된 정보를 입수해 작성되었으며, 해당되는 범죄조직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기소공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좁은의미의 법안적용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영상 스트리밍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어 기소될 경우, 그들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을 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5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4명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방송인연합회 역시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N에 의하면 한 개인이 저작권이 있는 인기 영상물들을 도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 달러 이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의하면 작년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넷플릭스와 훌루로부터 수천 시간의 영상물들은 불법 복제하여 “iStreamItAll”, 그리고 “Jetflicks”라고 불리는 두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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